[두번째 포스팅 - Main 1]경호안전특별법 - 사실상 내 생에 첫 계엄령. 블로그 프로젝트

G20 정상회담이 끝난지도 벌써 2주가 다 되어간다. 그런 시점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시기상 늦을 수도 있으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하여 두번째 포스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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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생명은 저항의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국가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시대의 귀족제나 군주제 혹은 독재체제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국가가 통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와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가 커짐에 따라 폴리스 시절에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대표하여 의사를 표출해줄 사람을 뽑아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의 형태가 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파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이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창조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다 같은 사람에 불과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5000만에 가까운 (한국의 경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299명으로 표본설정하여 반영한다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사회의 중요한 국면에 있어서 후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견을 표력하기도 한다. 4.19 , 5.18과 같은 항쟁의 형태로,  1인 시위나 대규모 촛불 집회로 아니면 특정 매체에 자신의 의견이 담긴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는 사회의 정형화된 구조에 저항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오고 굴려온 원동력이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김수영 시인의 풀, 이를 보며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경호안전 특별법 - 민주주의의 생명을 꺼버리는 법.

계엄령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본문]

계엄령은 근현대사 시간에 글로써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 경호안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의 안상수, 이상득, 김정훈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6명은 'G20 정상회담을 위한 경호안전 특별법' 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첫번째 포스트에서 링크를 이용하여 설명하였기에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통제 하에 모든 국민을 상대로 검문, 검색,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집회와 시위도 단독으로 최장 5일 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계엄령의 부활'과 연관되는 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이 안전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 '군복이 아닌 민간복장이나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켜' 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G20 기간에 군병력이 시민진압을 위해 투입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는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만 군 병력을 배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상대로 배치될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헌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또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37조에서 나오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고 있다. 물론 광우병시위에서 일부 낮은 수준의 시위문화를 보인적은 있으나, 그동안 시민들은 성숙해 왔고 시위문화 또한 성숙해 왔다. 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소리만 지르는 시위가 아닌 정당하게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시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을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허약했던가??

국가적 큰 행사가 치뤄지는데 그깟 하루 이틀 쯤 참으면 안 되나???

이는 필자가 집시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접한 댓글들이다. 이는 뭔가 ?? 후에 다룰 예정이지만 G20은 반서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비용전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니다. 뜯어고쳐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시위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타이밍.' 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즉, 흐지부지한 10번 보다는 효과적인 1번이 낫다는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전 세계 정상들에게 메세지를 던질 수 있는 G20 정상회담 기간이 적절한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정해진 곳에서 정당하게 국민의 의견을 표력한다는게 그리 잘못된 일인가? 고막을 찢겨져 가며 저지당해야 할 일이냐는 말이다. 글을 쓰던 중 생각난 비유인데, 위와 같은 태도는 '집에 아버지 회사 간부님들이 오시니 쓰레기랑 더러운 건 다 침대나 소파 밑으로 넣어두어라 아니면 이불로 덮어두던가' 와 같은 태도이다.



이 법안 덕분일까? G20은 조용히~ 끝났다.

두번째 포스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 법과 더불아 논란이 되었던 집시법 개정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참고블로그- 네이버-
허브유니온의 세계, 대풍역풍비 생어역수영,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도서 - 정치학개론(진영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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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인가? 아닌가? - G20의 경호안전특별법 2010/12/02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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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안전특별법 - 사실상 내 생에 첫 계엄령>을 보고 2010/12/03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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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백]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G20 기간 중 ( )을 자제해 주세요. 2010/12/07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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